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 받는 조건이다. 거래소는 이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동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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