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계획서의 이행 가능성이 낮고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지급여력(RBC)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해보험은 유상증자 계획 등이 담긴 경영개선안을 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증자 작업이 미뤄지면서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다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이 이번에도 불승인을 받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에 가까운 강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거두는 등 경영지표 역시 호전되는 만큼 경영도 내실화해 이행계획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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