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디젤 기관차 등 경유 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 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새로 제작·수입하는 경유 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 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구간에서 운행한다. 국내에는 총 348대가 있다. 경유 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유 철도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기준으로 1,012톤으로, 비(非)도로 부문 초미세먼지 총배출량의 약 2% 수준이다. 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1대당 연간 1,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 300대 분량이다.
다만, 이번 배출허용기준은 앞으로 새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에만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유 철도차량 348대 중 대부분(323대)이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 차량”이라며 “한국철도공사는 이들 차량에 대해 점진적인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