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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2년6개월…법원 “진술 구체적"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찍은 유튜버 양예원(25)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최씨 측은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양씨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는 양씨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퍼뜨렸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파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양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고 후 양씨는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해 많은 위로가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고 용기를 내 잘살겠다”며 “저와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한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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