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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세금 안 낸다…총급여 3,083만원 이하 4인 가족 연말정산시 ‘0원’

국세청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15·18·21·25일 이용자 폭주 전망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의 공제 서류 없이 지난해 1년 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이가 그 이상이라면 이제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8시에 개통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지난 1년 동안 어림잡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제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기본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공적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과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와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 가능하다.



◇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전에 제출동의 받아야=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있으면 직접 접속해 동의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하세요=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날은 피하세요”…15·18·21·25일 이용자 몰려=가급적 서비스 접속을 피해야 하는 날도 있다.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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