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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이번에도 뺀 채..도시지역 숙박공유 허용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확정

간편과세 등 제도적 지원도





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지역의 내국인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그 보상으로 기존 숙박업계에 세제혜택과 불법업소 단속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경제의 제도화를 위해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관심을 모았던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올 1·4분기 안에 도시지역에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내국인에게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일수는 1년에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간을 더 줄여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숙객 안전을 위해 도시민박업자는 범죄 전력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국인 숙박 허용으로 3,460개의 공유숙박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기존 숙박업 근로자(월급여 210만원 이하)에게는 야간 근로수당을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융자지원도 허용한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의 우려가 큰 불법업소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숙박업계 반대가 여전히 심한 상황”이라며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지 않아 시행시기를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콘서트나 스포츠경기 관람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여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일이 합법화된다. 또 현재 8개 노선에서만 가능한 주요 광역버스(M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내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간편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IT 프리랜서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료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로 마련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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