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내 소비자만 ‘호갱’ 취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개정안 발효 이전 구입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유지된다. 제품 수명이 짧은 배터리도 1년이다.
다만, 아이폰 등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열차의 경우 20~40분 지연 환급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KTX에 준해 새로 규정됐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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