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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8곳서 ‘커뮤니티케어’ 닻 올린다

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첫 발을 뗀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자립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성격의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를 목표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추진되는 사업분야·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등 4개 분야 총 8개 지방자치단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공모를 통해 3월까지 각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8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국비와 각종 중앙부처 연계사업 예산, 자체예산 등을 재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선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시범사업 등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수요 조사 과정에서 106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노인 ‘사회적 입원’ 방지…병원-지자체 퇴원계획 연계





분야별 기본모델을 보면 먼저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싶어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적 필요도가 거의 없는데도 지역사회에서 간병을 못 받거나 집 또는 병원을 오갈 수단이 없어서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이 5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원연계실’을 설치해 노인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케어안내창구와 미리 서비스를 연계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돌봄·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장애인·노숙인에 자립체험주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장애인의 탈(脫)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할 곳과 1인당 1,200만원의 초기 정착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숙인 선도사업은 거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다. 노숙인이 소규모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노숙인의 주민등록이나 신용 회복을 돕고 일자리와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에 퇴원 전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10~35일)보다 최대 20배 길다.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자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미리 연결한다. 또 퇴원 후에는 자립체험주택에서 3~6개월 간 상시 거주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복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즈음에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더이상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단계에서 보통 등장하는 제도”라며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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