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어르신의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지원금은 평균 4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노인에 대해 무릎관절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비급영항목 부담금이 높고 지원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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