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6,300톤의 불법 폐기물 중 1,200톤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되던 1,200톤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은 오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국내로 향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나머지 5,100톤의 불법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두고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행정 대집행으로 이뤄졌다. 불법으로 수출한 국내 업체에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소요된 비용을 불법 수출한 국내 업체에게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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