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니+ 행복한 100세 시대]자녀 18세 되면 한달치 납부해 가입기간 확대...'연금 맞벌이'로 수령액 늘리길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아까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월평균 91만원, 10~19년 가입자는 약 40만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생활비(부부기준 176만원, 개인기준 108만원)를 충당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29년 10개월간 가입해 월 170만7,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노후준비를 스스로 잘하는 사람은 적다. 당장 쓸 돈이 더 급해서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기왕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의 가입기간은 30년 수준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해 최대한 늦게까지 내면 된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첫 달치 보험료를 납부해주자. 자녀가 성장해 취직한 다음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가입기간이 5~10년 정도 늘어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맞벌이로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 부부가 함께 매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0만명에 이르고 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302만8,000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면 낸 돈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강남 아줌마 사이에 소문이 난 후 임의가입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섰다.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 후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력단절 여성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9%)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크며, 농어민은 국고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 월 4만3,650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중에는 소득을 줄여 신고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면 연금 수령액이 직장인들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다.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이 따로 없는 종신연금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운영된 공적연금 덕분이다. 물론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근로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원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