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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쉽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머니백' 출시

'법알못'도 지급명령제도 이용 가능토록

AI 등 첨단 기술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개시

"비싼 수임료 이제 그만, 간편하게 처리"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머니백’이 지난 7일 정식 서비스 오픈했다. 사진은 이용 화면 예시/사지제공=머니백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머니백’이 출시됐다.

카이스트(KAIST) 출신 변호사와 석박사 연구진들이 운영하는 법률 스타트업 ‘머니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머니백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명령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다. 지급명령제도란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이 필요없고 법원 검토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도록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최소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머니백은 5만원에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며 15만원에 처리결과 전달까지 변호사가 직접 준다. 기존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이다. 게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머니백에서 사용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금액에 추가로 ‘독촉절차비용’으로 포함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기위해 AI기술을 비롯해 현재 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변호사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문위원을 거쳐 10여년 이상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련 기술을 평가한 경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머니백 측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베타서비스 기간 3개월 가량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류없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올 1월 7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활용된 기술은 △청구금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으로 설계하는 AI △ 텍스트 인식 기능 △ 적응형 유저 인터페이스(AUI, Adaptive User Interface) △다양한 사건 유형 입력 대응 △실수 방지 기능 등이다.

머니백은 자동화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법률소비자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법제도의 시스템 상 문제점과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는 길을 선택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우선 이 서비스는 신청했을 때 한 번만 결제하게끔 실시간 비용 계산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가 빠르게 지급명령 신청과 그 이후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까다로운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사, 세무사, 조세심판관, 세무서장 등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노력한 끝에 결국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판결문 공개범위가 늘어난 만큼 AI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새로 발생하는 개별 케이스에 가장 근접한 기존 판례를 찾고 이를 새로운 사건에 대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싶다”며“앞으로도 법률서비스를 최대한 자동화해 돈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 등 법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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