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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모두 주는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보편 아동수당, 4월25일 첫 지급

1월15일~3월31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지급

기존 신청했다 탈락했다면 재신청 필요없어

/연합뉴스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월까지 신청을 마치면 4월25일부터 1~4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오는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기준액을 넘겨 탈락한 아동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신청했을 때와 현재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달라졌거나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은 4월25일로, 3월31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1~4월분을 소급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에 약 3개월이 걸려 4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31일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사전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이 규정에 맞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17일에 태어난 아동은 이달 15일에 신청해야 지난해 1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매달 25일 수당을 받는다. 그동안 감액된 아동수당 5만원만 받았던 경우는 올해부터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면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포함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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