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5등급 차량은 269만대가 대상이다. 경유차는 지난 2002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포함되고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가 해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중 2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자정∼오후4시) 50㎍/㎥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내려진다.
문제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예보 기술 투자가 아직 미진한데다 예보관 인력마저 부족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미세먼지 예보 6,568건 가운데 예보 등급과 실제 관측 등급이 달랐던 경우는 973건이었다. 오보율은 14.8%에 달했다. 그나마 당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오늘 예보’는 3,600건 중 335건이 어긋나 오보율이 9.3%였다. ‘내일 예보’의 경우 오보율이 급등한다. 2,384건 중 20.4%에 해당하는 487건이 오보로 조사됐다. 당장 다음달부터 민간을 규제하기에는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제대로 된 측정 정보를 잘 알려달라는 요구를 가진 만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뢰할 만한 예·경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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