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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aw] <22> 전관예우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결내리는 '관례'

변호사 75% "전관예우 존재"

영화 ‘도가니’에서 ‘전관’ 황우식(왼쪽) 변호사가 수화통역사(가운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자(오른쪽)로 하여금 가해자들을 지목하게 하고 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이제 막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으세요. 최소한 부장판사 이상 급으로. 무진 출신이면 더 좋고요.”

영화 ‘도가니’에서 미술 교사로 갓 부임한 강인호(공유 분) 선생과 학생들의 폭로로 경찰에 연행되던 청각장애인학교 ‘자애학원’의 이강석(장광 분) 교장은 평소에 친분이 두텁던 장 형사(엄효섭 분)에게 이 같은 조언을 듣는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될 운명이었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하면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이 교장은 장 형사의 말대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를 개업한 무진 출신의 황우식(전국환 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덕분에 이 교장과 가해 교직원·교사들은 구속 상태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유흥주점에서 “판사한테도 따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교장의 질문에 황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당연한 일”이라며 만류한다.



영화는 지난 2000~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다뤘다. 현실에서도 가해자들은 직전 해까지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검찰청 판·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들은 물론 전직 광주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2심에서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관례다. 당연히 위헌적·불법적 행위라서 이를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서조차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의심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실제로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법조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의 75.8%, 검사의 42.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웃돌았다. 판사들만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답변(23.2%)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54.2%)을 밑돌았다. 전관예우를 빌미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을 챙겨 지난해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법조계 인맥을 잘못 휘두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관행 방지를 올해의 주요 사법개혁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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