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삼성교통 노조가 시의 비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설연휴 앞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지난해부터 요구했으나 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를 넘겼다”며 “이로 인해 설을 앞두고 지난 한 달 치 임금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지회는 지난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도 못 미치는 6,700원을 받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 회사의 1월 미지급 임금은 6억 5,000만원에 달한다. 노조는 “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로 지난 한 해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고 이제 임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어졌는데 시는 당장 임금과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한 긴급자금 투입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시에 현실적인 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8월 20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의회 중재와 시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수용 의사로 한차례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시는 노조 측 파업예고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엔 원칙과 소신을 지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삼성교통 임금체불 원인은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 월 평균급여를 18% 인상해 발생한 것으로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나머지 3개 운수업체보다 월 50만∼6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라며 “적자누적에도 임금만 인상하고 표준운송원가를 탓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 노선개편 당시 운수업체에 총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체계를 수용했다. 시는 “자료를 보완하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8월 경남지역 버스업체 중 처음으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출범한 진주 삼성교통은 현재 버스 90여대, 운전기사 2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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