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와 가방·구두·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가정용 섬유제품과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기존에는 75% 지원했지만 앞으로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와 유해성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관련기사
가정용 생활용품과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9만~100만원의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한다. 서울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