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라인서 자살 관련 정보 유포땐 형사처벌

오는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했을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고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명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살 관련 문서·사진·영상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접속 차단이나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서·해양경찰서·소방서 등이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