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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408만원 이하 1인가구는 연말정산 전액 환급

'4인가족 3,083만원이하' 서류제출 안해도 전액 돌려받아

유치원 교육비·중고생 교복비 등은 영수증 따로 챙겨야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홈텍스 페이지 캡처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도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특히 독신의 경우,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한편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다른 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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