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필요 없는 이중포장이 금지된다. 전자 제품류 규제도 신설해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의 포장공간비율은 35% 이하로 제한한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는 종이로 바꾼다.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 역시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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