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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부터 月 5,690원 올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1.5% 반영

당초 인상계획서 석달 앞당겨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법 개정으로 수급자는 1~3월분을 합쳐 1인당 평균 1만7,07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 역시 1.5%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상승한 26만720원을,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3,770원을 받는다.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도 평균급여액(약 49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연금액과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서다. 종전에는 기준 기간이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이어서 4월 신규수급자부터 급여 인상분이 반영됐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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