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청구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와 기기변경 고객, 결합상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첫 달 요금청구서를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청구서는 가입일부터 말일까지 요금 산정기간, 다음 달부터 청구될 예상 요금,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혜택과 결합상품 내역 등 핵심정보와 문의 사항을 담아 2분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 보다폰과 미국 AT&T에서 사용하는 형태와 유사하며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LG CNS, 아이비컴텍과 공동 개발했다.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영상청구서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문서형 청구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센터 문의 전화 가운데 20~30% 가량은 요금 관련 단순 문의이며 상당수가 문서형 청구서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 고객센터에 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영상청구서를 도입하면 고객센터에서 월 평균 2만 콜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규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그룹장은 “신규 가입이후 첫 달은 30~31일이 아닌 사용일수만큼 요금이 청구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 고객센터에 요금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영상과 음성을 도입하면 단순 문의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60대 이상의 고객에겐 영상 재생시간도 80% 수준으로 느리게 재생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신규 이용자와 결합상품 변경 고객은 영상청구서를 시청할 수 있는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URL을 클릭한 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영상청구서 시청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URL은 다음 달 말일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LG유플러스 고객은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따른 별도 과금이 없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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