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블로그·커뮤니티 댓글 등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은 양형기준을 강화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의 상한선이 2년6개월이지만, 상습범 등 2번 이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1.5배인 3년9개월까지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개월~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단계 사기범죄의 가중처벌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의결됐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오는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에 예정된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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