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선 이런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행사 중 질의응답 시간에 “페이 업체에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 원 정도를 소액으로 신용 결제할 수 있다”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미리 충전한 뒤 결제하는 각종 페이에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면 충전한 금액이 모자랄 때 신용 기능을 활용해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충전·입금하는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실과 법안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아닌 휴대전화나 생체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기준에는 여전히 ‘실명확인’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하위기준에서 실명확인으로 돼 있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상당 부분 검토가 진행된 건으로 이른 시일 내 간편한 본인 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허용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권 국장은 “핀테크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인 공매도 불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니 혁신 서비스로 신청하면 적합성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은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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