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일시적인 연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을 돕는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연체·체납 등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다.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기술·사업성·연체 발생사유·상환노력·해소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우수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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