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재개)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은 반박이다.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사실일까. 원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확대해석한 것일 뿐 당시 신한울 3·4호기를 중단하라는 권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6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탈원전 정책이 아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만 논의하게 돼 있었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결정해놓고 국민의 합의에 근거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훈령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송 의원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다. 공론화위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면서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한 셈이다.
더욱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 처음 나온 것은 공론화위의 최종 발표 후 4일 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였다.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를 반영한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결국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국민들의 합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이었던 것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받아 결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의 당시 권고를 놓고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훈령에는 공론화위가 향후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규정·권한·목적을 담고 있지 않은데다 공론화위 역시 “논의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돼 있다”는 발언을 수시로 해왔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권고의 근거가 된 설문 결과도 공론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만6명이 참여한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원전 축소 의견(39.2%)이 원전 유지·확대 의견(44%)보다 적었다. 시민참여단만 추린 1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가 마지막 4차 조사에서만 원전 축소 의견(53.2%)이 원전 유지·확대 의견(45.2%)을 앞질렀다. 공론화위가 앞선 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마지막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공식 절차상 건설 ‘취소’가 아닌 ‘중단’ 상태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기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과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계획 종결을 해야 끝난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정부의 결단에 따라 건설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그 과정이 여의치는 않다.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설비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시계획 승인과 건설공사 인가는 불가능하다”면서 “올해 말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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