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혁신 법률이 잇달아 실행된다.
정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혁신 4개 법률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신기술이나 신상품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정부에 내용을 문의해 답장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만일 30일 안에 정부의 회신이 없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신제품 검증을 앞두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때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 특례’ 제도도 실행된다.
정부는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