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새해 바뀐 징수규정으로 권리자 배분 몫이 증가하며 원가가 오르자 기존 업체들이 줄줄이 음원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반면, 후발 주자들은 이때를 틈타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기존 판도 흔들기에 나섰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해가 바뀐 지난 1일부터 새 음원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되며 주요 국내 음원 업체들이 일제히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새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65%로 5%포인트 올렸다. 다운로드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일제히 음원 서비스 가격을 올렸다. 1위 업체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모바일 기기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400원으로 동결했지만, 무제한 음악 듣기·다운로드 상품인 프리클럽 가격을 월 1만90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000원 올렸고, 지니뮤직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 상품은 7,400원으로, PC와 스마트폰 겸용 무제한 음악 듣기 상품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씩 인상했다. 벅스뮤직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는 5,400원으로 두고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을 월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다.
눈에 띄는 점은 후발주자들은 새 저작권 징수규정에도 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하며 이용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시한 새 음원서비스인 ‘바이브’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SKT는 지난해 12월 기존 음원서비스인 ‘뮤직메이트’를 ‘플로’로 개편하고 오는 3월 말까지 ‘무제한 듣기+다운로드’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선발주자인 멜론과 지니, 벅스와 엇갈린 대응으로, 이번 기회를 틈타 기존 판도를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월 이후로 유일하게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해온 ‘플로’는 새해들어 이용자 유입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권리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멜론에 이은) 국내 2위 음원 사업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음원시장에서도 글로벌IT 기업과의 역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업체들은 새 징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튜브는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저작권자들과 개별협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애플 역시 자사의 글로벌 방침에 근거해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브가 사실상 음원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징수규정은 국내업체에만 적용된다”며 “새 징수규정에 따른 음원서비스의 소비자가격 인상은 결국 해외업체에는 특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