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와 경유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증권거래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의 불을 당겼고, 경유세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증권거래세와 경유세가 넘어야 할 3가지 벽을 알아본다.
①‘한국판 노란조끼’ 서민·개미 불만 감당해야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구축 차원에서 경유세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부는 부정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촉발한 게 유류세 인상인데 경유세를 쉽게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화물 경유차를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세를 올리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15% 낮췄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다. 당장 0.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거래세를 낮추면 도움이 될 듯하지만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전면과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1966년 거래세를 없앤 미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과세를 하는데 1년 미만 보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최고 39.6%로 종합과세한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26.38%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법개정 필요해 과정 험난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이 0.5%다.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시행령으로 세율을 고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는 금융위기 같은 사안에 한정한다. 세율을 낮추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나 의원입법을 통해야만 한다. 경유세도 그렇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유세 세율을 조정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한다”며 “법률안 개정으로 가면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사리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③불분명한 효과에 당국도 머뭇
효과도 불분명하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120%인 1,812.5원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1.3%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미세먼지 감소폭이 0%다. 사실상 가격조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경유세를 올려 미세먼지 감소를 유도한다는 데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부족하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1위는 경유차이지만 이는 중국을 포함한 외부요인을 제외했을 때의 얘기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외부요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 국민 인식”이라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도 의견이 갈린다. NH투자증권은 과거 국내 증권거래세율 인하시 거래대금 증가효과는 약 6개월이고 이후에는 다시 줄었다고 밝혔다. 2008년 중국은 세율 인하 뒤 3개월 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지만 일본은 반대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보다는 수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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