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충남·경남 등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 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석탄 발전 감축 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다. 석탄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2030년까지 10.6% 가량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정부 전망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남·경남 등에 위치한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LNG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전국 석탄 발전소는 총 60기이며, 이 가운데 50기가 수도권(6기), 충남(30기), 경남(14기)에 몰려 있다. 50기 가운데 노후화 정도와 발전사업자들의 전환 의향, 전력수급·계통운영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LNG 전환 대상이 정해진다. 노후 수준으로만 보면 현재 보령 3·4호기(1993년)가 준공된 지 26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보령 6호기(1994년), 하동 1·2호기, 태안 3호기, 삼천포 5호기(1997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도 기존 36.1%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석탄 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이 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6% 오를 것으로 봤는데, 석탄 발전이 추가로 LNG 발전으로 대체되면 조금 더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로 오를지는 전환 대상 발전소가 정해지고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석탄발전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 말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곧바로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상한 제약 대상 석탄발전소를 현재 35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 등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리는 식이다.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이 추가 된다. 여기에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석탄)의 개별소비세가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생산단가는 높아지고 LNG발전소는 낮아진다. 산업부는 급전지시가 역전되는 비율이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올 봄(3~6월)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하고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언급한 겨울철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도 검토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석탄 발전의 최대 출력을 제한하고, 환경급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은 결국 발전 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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