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6,985개소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는 관찰 및 면담 평가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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