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경남교육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농협, 소비자단체 등 각계 유관기관이 참석해 설 명절 물가안정 및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학원비 안정화 대책, 경제전망 및 경남 물가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8일까지 4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주변 주차허용구간 확대, 온누리상품권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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