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예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신설됐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자금은 13조8,500억원으로 투입자금의 절반도 안된다. 2011년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