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부문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몰린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권에서 대출잔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대출이 38%, 저축은행은 37.6% 증가했다. 은행이 같은 기간 9.6% 증가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같이 금융사들이 자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도입한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전체 가계부채 억제를 이어가는 한편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도입을 상반기 내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 부문으로의 대출 쏠림을 완화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를 내년 1월까지 개편해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한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세가 하향안정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1~12월 중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16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5%를 기록한 후 2017년 8.1%, 지난해 3·4분기 기준 6.7%로 낮아지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성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등 주택자·무주택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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