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인상 논의 속에서도 내부직원 복리후생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단이 연금개혁 작업의 무풍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명예승진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퇴직 전 직원 54명에게 혜택을 줬다.
명예승진은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승진 호칭을 부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시 최종 직급을 표시해준다. 지난해 12월1일에는 차장 15명이 부장에 올랐고 과장 16명이 차장이 됐다. 이들은 공적조서 없이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공적조서 심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명예승진자는 30년 근무자이고 금전적 보상이 없다”며 “과도한 복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짝수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안마기 2,793대를 구입해 나눠줬다. 책정 예산은 5,840만원으로 전체 직원 수(7,264명)를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총 1억5,000만원가량이 든다. 앞서 공단은 2015년부터 직원용으로 97대의 전신안마기를 지사에 배치했다. 공단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 휴대용 안마기를 지급했다”이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근골격계 산업재해는 0건이다.
공단은 임단협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과 △비연고지 근무자 복지 포인트 지급 △상담직 임금 등 처우개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했다.
대규모 사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612억원의 전주 2사옥은 240~250명인 기금운용본부 인력 500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적인데 본부는 지금도 정원(28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198억원이 들어가는 세종사옥은 예산 삭감을 우려해 지난해 말 공사 계약부터 했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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