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위는 다음 달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앞두고 29일 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 참여로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자 간 의견이 분분했고 일부 참여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 측이 준비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자책임위의 한 관계자는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양한데 당시 복지부 등은 새로운 사외이사 임명 추진, 기존 사외이사 해임 건의, 금고형 이상 받은 이사의 자격 제한만 제시했다”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다른 주주와 연대할 수 있는 대리의사 권유를 포함해 다양한 캠페인성 활동이 있는데도 아예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복지부 등이 제출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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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차 회의에서 큰 틀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수탁자책임위 다수의 예상이다. 지난 회의에서 이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복지부도 경영 참여 주주권은 논의 안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KCGI는 이날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KCGI는 또 한진칼과 한진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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