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9 협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인구변화 대응 인식·문화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경협은 미혼모가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대상 창업 교육을 중심으로 창업과 관련한 전 과정의 로드맵을 지원한다. 이는 여경협이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장창업자금 등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여경협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미혼모 지원을 위한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정윤숙 신임 여경협회장 취임을 맞아 협회장 취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함으로써 행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미혼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 협회장은 “여경협이 나라와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있다”며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경협이 미혼모 창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의 동반자가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