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포티스 대표이사는 “투자자인 SC 로이는 비거주자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인 자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위한 실사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지난주에 마무리된 관계로 한국은행 신고 등 절차가 설 연휴 전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납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거주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사전 신고’를 하고, 투자 확정시에는 제반 서류를 구비해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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