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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개월 연체땐 '위기 가구' 지정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송파 세모녀' 복지사각 예방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위기 가구’로 지정돼 조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인 건보료 체납기간 정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신고의무자도 공동주택 관리자로 확대한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해 30종으로 늘린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포상금을 환수 금액의 30% 내에서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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