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312가구의 저소득층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고 말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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