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가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 영향이라 분석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이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진료비가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이었으며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 장례비 3억1,000만원, 진료비 2억원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파하조직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이 꼽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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