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제한적으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항문 초음파검사의 경우 평균 9만6,500원이었지만 4만2,8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도 평균 15만5,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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