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002320)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소극적 행사 중 하나를 택하게 될 전망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이다.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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