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BT는 지난 30일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듀크코리아’로부터 인수한 펀드 지분 5,300좌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했지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나온 일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넥스트BT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스트BT 측은 “마일스톤KN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GP)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유한책임조합원 ㈜듀크코리아·유한책임조합원 하나금융투자(신탁) 등 3인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 30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곳은 넥스트BT에 자기지분을 양도한 듀크코리아 뿐”이라며 “듀크코리아 본인이 양도한 지분을 위해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본인만 반대의사를 표명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을 팔고 돈을 다 받고서도 뒤돌아서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사건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적지않은 조합원들이 넥스트BT를 반대했다’, ‘넥스트BT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았다’ 등은 상당히 악의적인 기사”라고 강조했다.
마일스톤KN펀드의 또 다른 구성원인 ‘하나금융투자’는 위탁고객 의견을 취합하기에 시일이 촉박해 총회를 잠정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재무적투자자(LP)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듀크코리아의 반대행사로 인해 전원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넥스트BT 측은 “듀크코리아가 먼저 제시한 본인들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대금도 전액 지급했다”며 “듀크코리아의 일부 출자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듀크코리아 법인과 계약을 했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가계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BT 측은 또 “펀드의 조합원 총회의 결과로 경남제약 인수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그저 펀드내 조합원 지위만 지금 당장 취득하지 못한 것 뿐”이라며 “듀크코리아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GP 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조합원 지위 양수도 관련 마일스톤KN펀드 규약의 적절한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대처 방향을 언급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