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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에 5억대 선물 인정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모 청부살해를 계획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1)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성씨에게 5억원대 선물을 줬다고 31일 인정했다.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어치의 선물을 줬다”며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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