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 주주가치의 제고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기존처럼 소극적으로 행사할지,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또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측은 자본시장법상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을 받아 운용상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이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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