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생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를 예정이다. 이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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