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의 첫 과녁으로 한진칼을 겨냥했다. 경영참여 수단으로는 당초 논의됐던 대표이사 해임 요구 대신 배임·횡령 등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관 변경을 선택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을 분리해 논의했다. 한진칼에는 조양호 대표이사 등 이사 해임 촉구안이 아닌 정관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이 요구한 정관 변경안의 골자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한진칼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연금은 또 대한항공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대표이사 연임 반대 등 기존에 해온 소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운명을 가른 것은 ‘10%룰’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주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할 경우 국민연금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한진칼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결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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