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⅔ 수준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출액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가파른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뜻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출 심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⅔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했다. DSR의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DSR가 ⅔로 줄었다면 신규 대출액은 ⅔ 이상 축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6월의 52%에 비해 77% 수준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동안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각각 58%, 65% 수준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에서 DSR 감축 효과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이유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DSR 규제를 부과했을 때 더 크게 대출이 줄었다.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분자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두는 DSR보다는 더 좁은 개념이지만 현금 흐름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살펴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념은 비슷하다. 즉 지방은 상환능력보다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내주다 보니 DSR 규제를 도입했을 때 더 강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를 보였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의 4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떨어졌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대출과 달리 원리금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보므로 고DSR로 분류돼 은행들이 더 강력한 감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 대출의 DSR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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