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관할 주민센터와 함께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 정보를 문자로 안내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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